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5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시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백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단원에게 동선을 속인 혐의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했지만 역학조사 당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 과정에서 증거도 불법적으로 수집됐다”며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 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 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적밥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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