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총선에서 재산 누락 신고 혐의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이병진 국회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안노연기자
25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이병진 국회의원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안노연기자

 

지난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약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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