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서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소재 토지에 대한 약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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