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월에만 분리학생 3천372명… 매년 늘지만 법령 시행 1년 넘도록 관련 학칙·공간 구분 없어 사실상 어려워… 교육청 “예산 편성·대책 마련”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학생’을 교실 외 다른 장소로 분리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련 학칙의 부재, 미흡한 분리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이들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학생의 분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분리 공간 확보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학칙을 개정한 학교는 도내 38개교를 제외한 2천440개교, 1개교 당 2.89실 수준인 7천171실의 분리 공간을 확보한 상태다.
문제는 분리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겸용 공간이 분리 공간으로 지정, 사실상 학생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기준 도내 분리 학생 수는 3천372명으로 1개 학교 당 1.36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안은 지난해 총 5천50건으로 2019년 2천662건보다 2배 가량 늘었고 학교폭력 사안피해 응답률도 지난해 1.7%에서 올해 2.1%로 증가하는 등 분리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도내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한 번은 수업 중 핸드폰 노래를 크게 틀어둬서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아 분리 조치를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교무실에 해당 학생을 분리한 적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을 담당할 별도의 인력도 부족, 교원들이 개인 시간을 쪼개 분리 지도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의견까지 더해진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단순 공간 확보를 위해 교내 공간에 ‘분리 공간’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활한 분리 조치를 위해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교원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인력 충원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 분리지도 공간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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