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역 힐스테이트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구리시는 이달부터 구리역힐스테이트 사업지 북쪽 및 서쪽 구간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구리역힐스테이트 입주 시작으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공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구리역 힐스테이트 북쪽 방면 롯데하이마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 도로 및 서쪽 방면 공영주차장, LG베스트샵 도로까지로 구리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 시 이용하는 길이다.

 

한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만큼 6대 불법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기존과 같이 운영되지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기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경현 시장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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