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학생부에 ‘가해자 오해’⋯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피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자를 오해했다는 내용이 작성된 사실을 안 피해 학생 학부모가 내용의 정정을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부모 A씨의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 교사 B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딸이 상담한 담임교사가 작성한 ‘학생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에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학교 측에 학생부 내용 정정과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 등을 수시로 관찰해 기록한 ‘학생부 누가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누가기록이 학생부 상에는 공개되지 않고 기록을 작성한 교사만 볼 수 있다는 점과 딸 외의 다른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정정 요청의 경우 A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정 불가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지난 10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 측의 학생부 정정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교사의 평가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완료된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권 위축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딸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부에 적힌 문제의 내용을 보고 담임교사가 자신을 오해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