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JTBC 기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정동주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씨(48)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등을 불러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 환경 교차 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A씨를 포함해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을 몽골에 파견했다.
경찰은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JTBC의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JTBC 측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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