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행정 왜 이러나… 경찰 수사 등 잡음 끊이지 않아

인허가 수사·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끝없는 잡음… 市 “조직 점검 필요”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건축행정이 건전·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허가를 놓고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데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다 적발되고 있어서다.

 

4일 시 등에 따르면 하남경찰서는 지난달 A도의원과 관련 창우동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및 불법 옹벽 설치 등을 놓고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처리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지위 등을 이용한 직권남용, 이 과정에서 금품 거래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도의원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원상 복구(불법 조성 옹벽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도의원의 불법 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처리도 문제다.

 

최근 3년간 허가된 수십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중 일부 농지(논이나 밭)가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서다. 강성삼 시의원이 3년 치 인허가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임야 36곳이 전이나 답으로 허가되면서 특혜 논란 대상에 올랐다.

 

실제 해당 토지는 개간허가 이전 공시지가가 ㎡당 1만6천원에 그쳤으나 허가 후 밭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21만4천원까지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도가 관련 행정처리를 조사 중으로 조만간 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부서는 올해부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과 관련해 수건의 인허가를 불허, 처분하면서 경기도 행정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와 일부 주민 사이에는 시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사전에 변전소 증설 사실 등을 알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시가 징계를 요청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 결정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 부서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조직 관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