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부천과 김포 일대 업체 40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99건을 적발했다.
4일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청은 건설업체나 제조업체 등을 감독한 결과 40곳 가운데 36곳이 근로조건을 서류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 시간을 위반한 업체 6곳도 적발됐다.
또 4곳은 총임금 5천900만원을 체불했고, 휴일 근로 수당 등을 직원에게 아직 주지 않은 업체 6곳도 적발됐다.
중부고용청 부천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금을 주지 않은 업체를 시정 조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불법이나 부당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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