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0월30일자 보도), 특수교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성환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1)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인천 특수교사들의 높은 업무량을 개선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수”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는 유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4명 이하, 초·중학교는 6명이하, 고등학교 과정은 7명 이하면 1학급을 설치하라고 명시한다.
하지만 최근 숨진 초등학교 소속 특수교사 A씨는 특수학급 정원 8명에 통합학급 6명까지 맡아 총 14명의 학생을 지도했다.
A씨 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특수교사들 업무 가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특수학급은 모두 357학급으로, 특수교사 수를 감안한 적정 학급 규모인 255개를 훨씬 넘어섰다.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지난 2020년 6천223명에서 올해 8천161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인천지역 특수교사 수는 전국 평균 이하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인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전국 평균 85.5%보다 낮은 69.7%에 그쳤다. 부산(61.9%)과 대구(67.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낮다. 이에따라 인천의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17.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다음으로 높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의 특수교육비 예산은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전국 평균 3천229만원인데 인천은 2천353만원으로 약 870만원 가량 적다.
전현진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은 “인천 곳곳에서 2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시교육청이 어째서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에 A교사의 순직 인정과 과밀학급 해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시의원 역시 “특수교사 예산이 적은 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교육 받고 교원들에 대한 복지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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