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핵심 여 “논리적 모순…다른 대안 찾아야” 야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여야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두고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에 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린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상법 개정 등을 위한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모펀드나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본시장법상의 대안은 없는지 같이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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