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정적 증거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황당한 검찰”

25일 위증교사 1심 관련 앞두고 ‘실패한 교사’
“검찰에 유리했으면 이 통화 파일을 숨겼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이 결정적 증거인 통화 파일까지 숨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전날(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온 첫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는 25일 앞서 언급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 대표는 15일과 25일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모든 절차가 끝나야 유무죄가 확정되는 만큼, 이 대표가 정치적 생명을 건 치열한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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