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인천 강화군의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주민들처럼 매월 최대 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인천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지원 대상 섬은 교동도·서검도·미법도·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 등이다.
앞서 한 대표는 강화지역 섬 주민들도 접경지역에 있어 북한의 대남방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에 따라 불안감이 크고 생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만큼, 이 같은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지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이 같은 접경지역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강화의 교동도 등 7개 섬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은 매월 10만~16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은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가능한 빨리 국회를 통과해 강화지역 주민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여는 한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이번 접경지역법 개정안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송해면 등 강화북단 소음피해 지역이 빠져있는 만큼, 이들 피해지역까지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차례 강화북단 소음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지역 확대 등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이후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 5도에 일정 기간 이상 산 주민에게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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