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도급 업체 문제에 따른 공사 중단, 계약 해지 결정에 반발한 시공사와의 송사로 이중고를 겪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경기일보 1일자 6면 보도 등)을 재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날 “도급 업체와의 소송과 별개로 그간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 진행해 왔다”며 “도급 업체 모집에 난관이 있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현재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75% 수준을 보이는 공정률을 감안, 새 도급 업체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공사 단가 재설계를 거쳐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시의회와 구성한 ‘청사 TF 정책 추진단’ 결정에 따라 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삼흥, 동광건설㈜과의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공동 도급 업체 중 하나인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에 시공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삼흥은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시의 시공 계약 해지 직후 ㈜삼흥은 이에 반발, 시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지만, 이달 초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삼흥은 항고에 나선 상태다.
시는 ㈜삼흥의 항고장 제출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한편, 이와 별개로 그간의 공사비 정산 절차와 신규 도급 업체 모집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신규 도급 업체 모집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의회 신청사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가 없는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시의 정당한 계약 해지 요구에 소송으로 맞서는 도급 업체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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