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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