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불법행위 관련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불법행위 관련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 단계와 유통 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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