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화성을)은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목줄 미착용 등 반려동물 관리 의무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관리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지도원 제도를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반려동물의 안전 관리와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 의무 준수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는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다양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견주 신원 확인이 어려운 탓이다.
목줄 미착용은 단순한 법적 위반을 넘어 반려동물 소유자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반려동물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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