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이병진, 농민 기본권·복지 보장하는 ‘농민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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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농민의 기본권과 복지 및 권익을 보장하는 ‘농민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농촌 가구는 1949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가구 아래로 떨어진 99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농촌소멸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했고,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11.4%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도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해당 제정안은 산재된 농촌 지원 법안과 시행령 재정립을 통한 농민의 소득보장과 권리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산물 환경 오염과 방지 정책,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농지 임차인 보호정책,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급제도 수립, 농촌 거주 노령인구를 위한 돌봄 인력 확보,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 등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지원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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