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40여가구 공급가 갈등 임차인 “취지에 맞게 7억대로”... 시행사 “주변시세고려, 12억”
민간임대로 공급된 하남 위례신도시 위례호반써밋아파트가 잔여 임대 가구의 일반 분양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놓고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임차인들이 공급 당시 인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공급가에 맞춘 가격대 분양을 요구하면서 분양가를 놓고 시행사 측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시와 시행사인 ㈜호반산업 등에 따르면 호반산업은 2017년 위례신도시(북위례 하남시 A3-5블록)에 민간임대 형식으로 699가구 규모(전용 101~149㎡)의 4년 단기임대 아파트를 임대 공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2021년 2월 준공돼 입주가 이뤄지면서 내년 2월이면 4년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은 잔여 임대가구(140여가구) 분양을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관련 안내문을 보내면서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산업은 앞서 수차례 조기 분양을 통해 460여가구를 이미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바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호반산업이 정한 공급가는 실거래가 주변 시세 대비 80% 안팎에 맞춘 12억7천여만원대(전용 101㎡)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공급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수년 전 분양 당시 인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공급가 기준으로 분양받기를 원하면서 이럴 경우 7억~8억원대로 차이가 무려 5억원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임차인들은 최근 호반산업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면서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거주 일반인 매수자를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으로 포괄양수도 형태의 거래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이전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해 인적 자원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인 A씨는 “서민들에게 주택임대 거주 안정을 위한 취지와 정서에 맞지 않은 편법인데도 관할 당국은 묵인하고 있다”며 “임대의무 기간 4년이 지난 후 목돈 마련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이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신규 매수인과 현 거주 임차인들 사이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 B씨는 “얼마 전 아파트가 매도됐다고 호반 본사에서 전화가 왔다. 임차인은 누가 매입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집을 사려고 수리한 후 들어왔는데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반산업 관계자는 “관련 법에 맞춰 내년 2월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잔여 140여가구를 분양 전환하기 위해 임차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임차인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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