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은 정기 전통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전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지역경제 활성화 2법’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전통시장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지만, 정기시장 중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에는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정기 전통시장이 주차장이나 노상에서 열리는 경우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에 전통시장 육성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범위에 일정한 구역에서 상인과 고객이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시장으로 인정하는 곳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과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추운 겨울을 함께 나기 위한 따뜻한 민생 정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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