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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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자조금 단체의 법적 성격과 회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체계화하는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 따른 시장 확대로 인해 품목별 자조금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업인 등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법안은 자조금 단체 설립 시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정관과 자조금 단체 설립계획서를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자조금은 거출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및 생산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자조금 단체는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해 5년마다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조금 사업의 계획, 집행과 자조금의 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조금 단체의 효율적인 거출을 위해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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