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중계 무산’… “죄상 까발려질 것” vs “법원 결정 환영”

與 “이 대표 스스로 생중계 반대한 것에 유감 표명”
野 “생중계 반대로 알 권리 묵살 주장 명백한 허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을 두고 연일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오는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과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은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은 이번 재판이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중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부는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공정하고 투명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부천병)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공동법률위원장인 박균택·이용우 의원 등은 ‘주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를 지적하면서 “이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위원장은 사과하고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주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공식적인 정정 조치를 취하라”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정정이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즉각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균택 법률자문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이 모두 방송 생중계에 공개 반대했고, 이 대표가 동조하는 차원으로 침묵했으면 방송 생중계를 반대한 것이지, 그럼 찬성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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