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카 유용’ 김혜경 벌금형에 “사필귀정”

與 “이재명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이재명 대표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image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형을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오늘(14일) 이 대표 배우자인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이어 “이미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 실상을 낱낱이 밝혔고,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까지 한 전 경기도 공무원 배소현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란다’는 통렬한 한마디를 남겼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조씨가 이 말을 한 지도 1년이 훌쩍 넘었다”며 “더 이상 진실이 지체되고 정의가 지연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내 김씨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