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대법원 확정시 대선 출마 못해” 105만명 동원, 무죄 겁박하며 사법부 압박 ‘정치 공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은 15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 1심 선고를 겨냥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들에 대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이 대표의 주요 혐의인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 형사 재판 선고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오늘 선고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며 “또한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이 된 민주당이 105만여명을 총력 동원해 무죄겁박 탄원서를 내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수 대중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기획하는 이유”라며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거대야당이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를 출범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은 ▶무력시위와 재판부 겁박을 통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 무죄를 선고받거나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 추진을 통해 헌정중단과 권력장악을 획책하거나 ▶2심과 3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최대한 늦춰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르고 ▶만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직을 무기로 재판을 중단하거나 무죄판결을 만들어내는 정치공작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거대 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재판부가 좌고우면하며 늑장 재판을 자초한 결과로 법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의 강행 규정(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인 법원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계속해서 “나라의 질서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이제라도 1심 선고에 이어 고법과 대법 재판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법대로 6개월 내로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를 할 때는 그 후보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조롱 받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법원부터 나서서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 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한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첫 선고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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