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민주 “검찰 시작한 윤 정권 대선 후보 죽이기 판결로 화답”
조국혁신당 “야당 대표에만 가혹한 판결 국민 납득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블랙 프라이데이(Friday)’에 직면했다.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당 차원의 논평은 지연됐다.

 

이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후 4시45분 이 대표 1심 관련 브리핑을 예고했다. 하지만 공보국은 곧바로 “일정 상의 이유로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후 5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참모를 역임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조작 기소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라는 국민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일반적 법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법 기소는 ‘억지 기소’ 자체였다”며 “검찰은 인지의 문제, 기억의 문제를 재판까지 끌고 가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참모 출신 22대 국회의원은 총 27명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며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며 “백번 양보해 이 대표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며 “민주당이 당시 윤 후보의 허위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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