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가출인으로 분류... CCTV 요구에도 영장 필요 강제수사 근거 無 입법 공백 “실효성 측정… 제도 마련해야”
대책 없이 방치된 ‘성인 실종자’ ②
성인 실종자의 사망 건수가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들과 비교해 급격히 높은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관련 법안 미비가 꼽히고 있다. 경찰이 수색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불상사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 추적 등 경찰이 적극적인 실종 수사를 벌일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에 한정돼 있다.
반면 성인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 예규 제588호)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 실종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특정 범죄 가능성이 없다면 경찰이 강제로 소재 파악을 할 수 없다.
실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는 DNA 확보 및 비교가 수월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 관련 법안이 부재인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의 DNA를 제출받다 자칫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 역시 수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또 성인 실종 신고의 경우 폐쇄회로(CC)TV 확인 절차시에도 미성년자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영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 실종의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초기 수사 대응이 지연되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22일 화성시에서 실종 신고된 50대 남성 A씨가 나흘 후인 26일 하천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8월9일 오전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청라동에서 실종돼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 B씨도 나흘 만에 서구 청라동 한 골프장 내 워터해저드(인공연못)에서 숨져 있었다.
성인 실종의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성인 실종자들을 위한 법안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실종자를 수색할 때 강제 진입이나 CCTV 협조 요구를 명확히 규정한 ‘실종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성인 실종 법안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성인 실종 사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동 등 실종 수색에 비해서 소홀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관련기관에선 하루빨리 여론조사나 심층 설문조사를 마련해 성인 실종 법안의 실효성 측정을 통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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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1185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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