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로 기소됐다.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을 유용했다는 혐의다.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과 별정직 공무원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공소장에 밝힌 범죄 액수는 모두 1억653만원이다.
이 대표는 여섯 번째 기소로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는 앞서 김혜경씨 유죄 선고 때 예견됐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씨의 혐의도 법인카드 관련이다.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직후 민주당 중진 의원 아내 3명과 식사했다. 식사대금 10만4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유죄 판시 대목 중에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 논리가 등장한다.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묵인 내지 동의를 추론케 하는 대목이었다.
법인카드 유용은 오랜 기간 법외 영역처럼 간주돼왔다. 기관 또는 기업의 내부 회계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서였다. 그랬던 법인카드 유용이 고위 공직자의 명운을 흔들었던 최초 사례는 이모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다. 법인카드를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부당 사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결국 낙마했고 박근혜 정부에 상처를 남겼다. 이후 공공 영역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은 더 엄격해졌다. 지난해 인터넷진흥원 간부가 파면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판결로 보면 여전히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판단 때문이다. 가까운 예로 올해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판결이 있다. 민간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배임 액수는 71만여원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주유비, 식사비 등을 업무로 해석했다.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업무 외 사용’으로 봤다. 이 대표 측의 향후 주장도 결국 ‘업무’ 해석이 될 듯하다.
손쉬운 과정은 아니다. 검찰이 7월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8월18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했다. 9월 이후 통보했지만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 은폐로 해석될 법한 정황이다. 여기에 공소사실의 범죄 액수가 1억원 이상이다. 유사 사건에 비해 적은 액수가 아니다. 판결이 살피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행위’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혐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혐의가 간단한 사건이어서 무죄 투쟁이 더 버거운 경우가 왕왕 있다. 이게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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