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직접지원사업비 비중 확대 등 만족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5일까지 주민과 환경당국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환경당국 및 지자체 등 12곳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와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현행 지침의 미비점을 찾아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 확대(일반지원비의 50%→60%)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대로 직접지원비 비중이 확대되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20만~70만원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른 여건을 반영,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한 내 변경절차를 거치면 사업완료 후 집행 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행정예고 절차가 완료되면 지침 개정(안)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민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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