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서 130차 정례회의 개최
하남시를 비롯 광주·남양주 등 팔당댐과 인접 지자체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1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0차 정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의견을 교환한 뒤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례회의에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가칭)’의 경우,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내년 3월 7개 시·군의회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동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안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12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31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총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총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됐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의정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탁월한 업무수행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월 ‘129차 정례회의’에서 건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가결된 가운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치를 맞이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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