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추천 없이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당론 발의

정부 요청 30일 안에 국회가 이사 추천하도록 규정
신동욱 “민주당, 14차례 추천 요청 묵살…협조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8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14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청을 묵살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시한을 설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면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재단 출범이 가능하도록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며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8년째 출범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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