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시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부천시의원인 A씨(50)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해 했던 행위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 시의원이) 그 전에 했던 행위를 보면 그 정도 행위는 용인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성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것을 본 다른 동료 의원들은 '추행이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직업을 묻자, 직장인이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 식당에서 여성 부천시의원인 B씨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 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성추행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소속 정당을 탈당한 뒤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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