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심 재판 지연 수법 2심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고자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TF 회의에서는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먼저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관련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에는 사건 별로 각각 변호사 3명이 전담하게 된다.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2년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2년 넘게 지연시킨 민주당의 각종 방법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재판지연방지 TF를 통해 공직선거법상 1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겠다”며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면서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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