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 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산림치유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을 이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산림치유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초고령화 진전과 수명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림치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지만,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 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해 국민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치유 산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등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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