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가 중소기업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1년이 돼 가지만 중소기업계에선 경영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만 배 불리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인상 시 별도 요청이나 협의 없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계약 이후 납품단가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대금 거래에 적극 반영하는 제도로, 수탁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참여 기업에 18종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는 스마트 공장, 수출바우처, 해외인증획득 등 각종 지원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혜택 등을 제공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지난해 말 기준 1만154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선 허울만 그럴듯하지 효과는 별로 없다고 한다. 원자재값이 상승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 업계가 어렵다는 이유, 추후 더 많은 계약과 현장을 함께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납품대금연동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손해를 보고도 여전히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정부나 관계기관이 계약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해도 중소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 제도만 만들어졌을 뿐 현장에선 무의미한 상태다. 횡포가 여전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들에선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몇개월 전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선 납품대금연동제와 관련한 기업 현장의 부당 사례들이 쏟아졌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연동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모니터링의 한계’, ‘위탁사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효과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다. 제도가 도입됐지만 변한 게 없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시행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편법이나 불법사례를 발굴해 연동제가 안착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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