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민주당 배임죄 면책하자 하면 국민 오해하실 것” 대장동·백현동 배임죄 당사자의 면책 주장 옳은지 따진 듯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 면책 내지 완화’를 연이어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이 배임죄”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그 배임죄로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이 대표와 민주당이 배임죄 면책하자고 하면 국민이 오해하실 것 같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이제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며 “기업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을 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상법상 특별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항목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들여다보며 법안을 성안 중이다. 늦지 않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나.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에 관해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배임죄 면책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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