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심의 편의적 운용 논란…지역위원회 심의 배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이 조례를 벗어난 편의적 잣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 스스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지역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면서 동별 심의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정 의원에 따르면 시는 현행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에 근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일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별, 예산 투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민참여 적극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19조가 정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조례가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 사업에 대해 심의 조정을 수행한다’고 정해고 있음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의 경우, 지난해 각 일선동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정 의원이 공문 시행을 확인한 결과, 부서 반영 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에 대해 지역위원회의 심의 대신, 동별 재량으로 서면 심의 방법도 가능토록 했다.

 

이는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어겼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기회다”라면서 “이를 위해 시는 주민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현실적 제약이 있더라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돼야 하고 또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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