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이후 이재명, 반전도 위기도 경기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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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에 나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기웅기자

 

법원 판결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다. 앞서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었다. 정치권 다수의 예상은 벌금 80만~100만원 정도였다. 실제 선고 형량은 달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다수의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었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해 또 다른 선고가 있다.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이다. 예상은 많지만 역시 의미 없다. 판사의 관점은 그 해석이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 무죄부터 법정 구속까지 다 열어 두자.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건 재판의 후폭풍이다. 무죄의 경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대적 역공에 나설 것이다. 선거법 중형 선고를 떨쳐내는 반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꿈틀거리던 야권의 비명계를 강하게 압제할 것이다. 유죄, 특히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파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선거법 중형 선고 이후 비명계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일거에 깨질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것은 두 흐름의 공통된 진원지다. 두 모습 모두 경기도 정치에서 목격될 것 같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수원을 방문했다. 판결을 나흘 앞둔 21일이었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수행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다. 그가 공천한 국회의원 53명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도 대부분 친명계다. 비명계를 향해 ‘고개 들면 내가 죽인다’는 경고가 나왔는데, 그 의원도 경기도 출신이다. 이런 경기도를 바쁜 이 대표가 찾은 것이다. 언론은 ‘친명’ 결전의 본산인 경기도를 다진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비명 목소리의 예상 진원지도 경기도다. 주목 받는 조직에 초일회가 있다. 일부 강성 주장에 눌려 있었다. 조만간 ‘이재명 당직 사퇴’ 등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 그 분수령이 아마 오늘 선고 형량일 것이다. 초일회 대부분이 경기도 정치인들이다. 설훈 전 의원은 ‘이 대표 사퇴’를 주장했다. 그도 경기도 출신이다. 무엇보다 변수는 ‘김동연 대망론’이다. 언제든 가시적 조직으로 현시화(顯示化)될 수 있다. 경기도는 ‘비명’ 항전에도 본산인 것이다.

 

오늘 선고의 중량감은 열흘 전 선거법과는 비교도 안 된다. 그 무게감을 그대로 전달받게 될 경기도 정치다. 경기도는 이재명을 지켜줄 약속의 땅일까. 아니면 이재명을 위협할 격랑의 땅일까. 무죄·벌금형이면 앞의 것이 될 것이고, 금고·징역형이면 뒤의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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