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난임부부당→출산당 25회 확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늘면서 첫아이 임신을 위해 25회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및 셋째를 임신할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률 연령 구분도 폐지되면서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하게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로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단의 원인이 공난포 또는 미성숙·비정상 난자인 경우 추가 발생분에 대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공난포로 신선배아 시술이 중단됐고 의료비가 110만원이 청구된 경우 경기도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지원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차액 6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난자 채취일이 올해 11월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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