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한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고용주 대상의 교육에 나선다.
도와 농진원은 다음 달 4일까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수요가 급증,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입·출국과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별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검토하고 배정한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에 고용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1천54명 대비 145%(1천533명)가 증가한 2천587명이며, 20개 시·군 1천137개 농가에서 내년도 필요 인원으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4천411명이다.
이에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인권 증진, 농가 운영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성, 남양주, 평택, 파주, 김포, 광명, 안성, 포천시, 양평군 등 9기 시·군의 고용주 310명이다. 지난 19일 남양주와 김포에서 16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다음 달 4일까지 남은 7개 시·군을 방문해 ▲고용주 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안내 ▲인권 침해 예방 ▲근로자 현장 상담 결과 안내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11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최창수 농진원장은 “지방소멸,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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