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덕풍1동 현대아파트단지 진입로 부근이 예전처럼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통행 방해 등을 이유로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일부 인용해서다.
이곳은 30년 이상 주민 통행로로 이용됐으나 토지주에 의해 폐쇄되면서 주민들과 마찰(경기일보 4월7일자 인터넷)을 빚어 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와 원고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원고가 제기한 하남시 덕풍동 508번지 현대아파트단지 일원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토지주 측을 상대로 철제펜스를 철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600㎡의 해당 토지 일원에 설치된 높이 1.8m, 길이 149m의 철제펜스는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토지는 하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1972년 채무자(A씨 종중)가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30년 이상 이면도로와 통행로 등으로 이용돼 왔다”며 “펜스 설치 등으로 도로 등을 통행할 자유를 침해한 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제의 철제펜스는 A씨 종중이 해당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대리인을 내세워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30여년 전부터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 오던 A씨 종종 소유 사유지로 펜스 설치 이전까지 덕풍1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돼 왔다.
게다가 해당 토지는 하남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방치돼 온 장기 미집행시설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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