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맘대로 거부권 운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을 두고 “농업 민생 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 참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맘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극도로 절제하며 행사해야 할 권한인데, 이제는 정부 부처의 담당 과장이 거부권을 들고나올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들이 참 많다. ‘양두구육’, ‘말로만 정권’”이라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정말 자기가 말을 해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거의 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민주당이 개정한다고 하니까 다 반대로 돌아서고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왜 과거에는 설레발을 치고 생색을 냈나”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경영계의 반론도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며 “정책위에서 준비하는 토론회에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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