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본래 취지 살려야”

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오승철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미사1·2동)은 27일 202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들춰 내며 대책을 촉구, 눈길을 모았다.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표준원가 용역과 관련, 하남시 재정누수 현상에다 용역 절차가 무시한 듯한 점을 포착해서다.

 

오 의원은 특히 준공영제를 이유로 실제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 급여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발견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란 본래 취지를 역행하는 사실을 들춰낸 것이다. 게다가 운수회사에 대한 지원금액과 타당성 파악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영제가 도입된 점도 꼬집었다. 통상, 용역 완료 후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전후가 뒤바낀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 문제를 확인한 것이다.

 

그는 “종사자가 아닌, 운영자들의 급여가 대폭 상승한 상황이 준공영제 취지에 맞는지, 또 용역이 완료되기 전, 준공영제가 도입됐는데 이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면서 “운수회사에 지원 예정인 임금, 운행비, 운영비 검토를 위해 진행 중인 표준원가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제도의 허점을 운수회사가 악용한다면, 이는 곧 하남시의 행정적 방만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로 표준원가 용역이 완료된 후, 재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앞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행감에서도 뚝심을 발휘했다. 도심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저런 등의 이유로 불법 현수막 게첨 실상이 근절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이다.

 

오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고 또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으로 도심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근거, 필증을 받지 않거나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첨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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