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MZ공무원 새내기 휴가 5일로 늘어나…신지수 구의원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비례)가 최근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계양구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비례)이 최근 의회운영위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계양구의회 제공

 

재직 기간 5년 미만인 인천 계양구 공무원들의 새내기 휴가가 5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지수 구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2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이다. 신 의원은 새내기 휴가 일수를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또 조례가 적용되기 전 새내기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계양구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선 젊고 유능한 직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한 조례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줄이고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에선 지난해 20~30대 공무원 187명 자진 퇴사했다. 이는 부산(161명), 대구(99명) 등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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