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민주당·가선거구)이 ‘하남시 황톳길 위법 조성’ 의혹을 제기,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지난 26, 27일 하남시 공원녹지과 황톳길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황톳길을 조성하며 관련 허가 부서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이 변경될 때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황톳길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친다”며 “그러나 황톳길 조성은 유독 긴급하게, 그것도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도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행감 질의에선 다른 사업은 유관 부서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으나 황톳길은 타 법령의 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기본적인 법령 검토도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하남시 행정의 신뢰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이해도 하지만 하남시 공무원의 기본적인 업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하남시에 타 시·군 황톳길 조성 시 허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공원 형질변경 규모에 따라 승인권자가 하남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일 수 있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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