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펼칠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례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비롯해 영유아·아동·임산부·노인·노숙인·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다.
박 의원은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펼쳐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조례안의 당초 취지대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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