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순 인천시의원, 시민 영양기본권 보장 토대 마련…‘인천 영양 관리 기본 조례’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최근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제공
최근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민의 영양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펼칠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례를 통해 인천시민들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을 비롯해 영유아·아동·임산부·노인·노숙인·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사업에 나설 수 있다.

 

박 의원은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펼쳐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조례안의 당초 취지대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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