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게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해 해당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는 기피 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둬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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