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 채권양도동의서 ‘논란’

하자 분쟁 조정 무력화 내용 담고, 규정 위반 지적… 입주민 반발 확산
입주자 대표 “위법 아냐, 보수 지속”... 비대위 “민민갈등 증폭, 市 나서야”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 비대위 제공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전경 . 비대위 제공

 

하남 힐즈파크푸르지오 3단지가 입주민에게 하자분쟁 등을 둘러싼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우려 등 정당성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하자분쟁건(2~3년차)이 승강기 등 수십건에 달하면서 입주민들 간 극한 내홍으로도 치닫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2일 하남시와 힐즈파크 3단지 하자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마블링시티개발㈜ 설립을 통해 지난 2018년 준공된 358가구 규모 힐즈파크 푸르지오 3단지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십건의 하자분쟁으로 입주민들 간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2년여 전(2기 입대의 주관) 입주민 82%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한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분쟁 조정(91건)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동의서를 구하면서 입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토부 조정이 사안별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가 서둘러 채권양도 동의 절차를 진행해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어서다.

 

그러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에 따라 분쟁이 많은 하자건에 대한 처리 종료시 서면으로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토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완료된 보수의 내용, 담보책임 종료 확인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 제출기간)이 정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의 채권양도 동의서는 현 입대의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관련 채권을 일괄 양도 받아 대응키 위한 목적의 문서 시행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6년차 아파트에서 2~3년차 하자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데도 현 입대의는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으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를 놓고 민민 갈등이 증폭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관련, 책임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처리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개인으로서 보호 받기가 어려워 채권양도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하자보수공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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