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방첩사, 지난달 계엄 사전 준비 정황 확인”

“여인형 언론 보고 계엄 사실 인지 주장”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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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병)은 7일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30일 전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타나났다.

 

해당 참고자료는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4가지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자료 첫 페이지에는 ‘계엄선포’ 관련 ‘계엄선포권자 및 국회의 해지요구권’을 다룬 법령 체계와 계엄의 선포 절차 등을 기술한 계엄법, 계엄선포 관련 각 관의 임무(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를 적시했다.

 

방첩사는 계엄선포 관련 주요 쟁점사항으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시 대책을 들었다.

 

또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관련,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수사기구에 대해선 ▲합수본부 임명권자 ▲계엄 발생시 합수본부의 권한과 한계 ▲합수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요소 등에 대해 검토했다.

 

여기에 기타 고려사항으로 ‘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를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으로 ▲계엄-통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 ▲계엄-통방위 사태가 같은 시기 발령시 방첩사 제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했다.

 

이 외에도 ‘경찰 비상업무 규칙 인터넷 등 공개자료 종합’등 경찰의 비상상황/발령권자, 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해서도 취합,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1주일 전에 작성돼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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