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령 포고령 초안, 사전작성 정황 확인”

“尹 내란 사전모의 정황 담긴 문건 입수”
“여인형 지시 작성…국회 권한 제한 시도”
“과거 사례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법적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 작성된 정부와 군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담긴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계엄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있다.

 

특히, 계엄선포 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문건에는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 추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문건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 이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발령 시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 행위로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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