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전·현직 윤 탄핵 불참 얘기 들어보니 朴 ‘탄핵 트라우마’ vs 李 ‘文 보다 더 탄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집단 퇴장한 원인을 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밤 10시 23분께 긴급 브리핑을 연 윤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국회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6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1980년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이후 무려 44년 6개월 18일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다. 또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지난 7일 오후 5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 표결 정족수인 200명에서 2명 모자란 198명으로 부결 후 폐기됐다.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3명을 제외한 105명이 이미 본회의장을 떠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소추 불성립’으로 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과 관련해 지난 7일 밤부터 8일 오후까지 범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권 안팎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지키기 위해 불참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대신 표결에 불참한 이유로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구의 한 국회의원은 전날(7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릇된 판단을 한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보수 궤멸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비명계의 한 전직 국회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아마 보수층은 물론이고 비명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차기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탄핵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계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잡고, 도널드 트럼프처럼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삭제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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