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현도 오산부시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강 부시장은 지난 7월26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이어 지난달 서울고법 2심 재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이던 2014~2015년 수차례에 걸쳐 사업가 A씨로부터 경기도 추진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 등 7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뒤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대가관계에 있지 않거나 향응도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모두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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