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선원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 등 국방부 조사 본부에 고발”

“헌법·형법·군형법 내란 및 직권 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 해당 중대 사항”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9일 ‘12·3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부대 부대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 국방 위원은 이날 “고발 대상은 12월 3일부터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라며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규모의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신병 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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