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법·군형법 내란 및 직권 남용” “특수주거침입죄 등 해당 중대 사항”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은 9일 ‘12·3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부대 부대장 등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 국방 위원은 이날 “고발 대상은 12월 3일부터 4일간 대한민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며 “특수전 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라며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 죄는 방첩사가 수사하게 돼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를 방첩사가 주도했다”며 “어쩔 수 없이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요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와 이번 ‘12·3 내란’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대들에서 대규모의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즉각적인 증거 확보와 신병 확보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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